민원사무명 | 낚시어선업 폐업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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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해양수산과 |
연락처 | 055-670-2684 |
접수부서 | 해양수산과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즉시 |
민원설명 | 낚시어선의 침몰,멸실,분실,노후폐선,매도,매매 등으로 낚시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낚시어선등록 말소신청 |
관련법령 |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|
구비서류 | 신고서,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, 분실·멸실증명서(분실인 경우)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